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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파이브 대관 약관

패스트파이브 미팅룸 등 외부 대관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패스트파이브 주식회사(이하 “패스트파이브”)에서 운영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지점 및 패스트파이브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을 통하여 제휴한 업무시설 등의 세미나룸, 스튜디오 , 미팅룸 등 예약이 필요한 공용공간(이하 “미팅룸등”)의 이용, 결제 등과 관련하여, 패스트파이브와 신청자(패스트파이브와 멤버십 등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로서, 본 약관에 따라 미팅룸등을 대관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을 의미함. 이하 같음)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책임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미팅룸등의 이용계약의 성립)

1.
신청자는 미팅룸등을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대관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 이전까지 본 미팅룸등 예약 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이용시간 등을 선택하고, 행사내용, 예상 참석 인원 수 등 행사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여 미팅룸등을 예약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파이브는 신청자가 미팅룸등 이용정책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의 예약을 거절, 취소하거나,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예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i) 이미 다른 신청자가 같은 시간에 미팅룸등을 예약한 경우
(ii) 특정 종교나 정치 홍보 목적 행사
(iii) 다단계 및 네트워크 마케팅 목적 행사
(iv)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 강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목적 행사
(v) 참석예상 대상자 중 청소년이 있음에도 주류를 제공하는 행사
(vi) 기타 다른 고객의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패스트파이브가 판단하는 행사
3.
신청자는 예약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신청자 명의의 결제수단으로 미팅룸등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를 현금 또는 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결제가 완료되어야 신청자는 미팅룸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이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패스트파이브는 신청자의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미팅룸등의 예약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충전하고, 미팅룸등을 이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이용료, 위약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 제1항, 제2항의 제한조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i) 사용 가능한 미팅룸등: 패스트파이브가 운영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지점의 세미나룸, 스튜디오 , 미팅룸 등 예약이 필요한 공용공간
(ii) 거래내용의 확인: 패스트파이브는 신청자의 거래내용(충전금, 크레딧 구입내역,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페이지를 제공하고, 신청자는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파이브는 서면요청을 받은 즉시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대한 서면을 제공합니다.
① 대상기간 5년 :
㉮거래계좌의 명칭, 번호, ㉯크레딧의 종류, 금액, ㉰신청자의 정보,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8호)의 종류 및 정보, ㉳ 패스트파이브가 받은 수수료 등
② 대상기간 1년 : 신청자의 오류 정정요구사실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
(iii) 유효기간, 소멸시효
① 유효기간 :
㉮ 신청인이 패스트파이브와 멤버십등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크레딧 구매일로부터 1년. 단, 신청자는 크레딧의 구매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 크레딧의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패스트파이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충전일로부터 5년 내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 신청인이 패스트파이브와 멤버십등록계약을 체결한 경우: 멤버십등록계약의 종료일. 멤버십등록계약의 연장, 갱신이 없는 한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연장되지 아니하고 소멸합니다.
㉰패스트파이브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유효기간 만료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신청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환급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② 소멸시효: 신청인의 충전일로부터5년.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 신청자는 패스트파이브에 크레딧의 사용, 환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iv) 크레딧 구매의 취소
① 신청자는 유효기간 중에 있는 잔여 크레딧 일부 또는 전부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멤버그룹의 신청으로 소요된 비용(카드수수료, 카드제작비용, 기타 설비, 준비비용) 외 취소 수수료(해당 구매금액의 1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② 단, 패스트파이브 또는 제3자가 발행한 상품권 등을 통하여 크레딧을 충전한 경우, 환급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고, 환급수수료가 잔액보다 다액인 경우 크레딧의 환급청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v) 충전금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보존기간 5년:
㉮ 본조 (ⅱ)항 제①호에 관한 사항, ㉯ 크레딧 관련 전자적 장치 접속기록, ㉰ 건당 거래금액 1만원 초과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
② 보존기간 1년:
㉮ 본조 (ⅱ)항 제②호에 관한 사항, ㉯ 건당 거래금액 1만원 이하의 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
③ 패스트파이브는 크레딧의 충전, 사용과 관련된 신청자의 인적사항, 계좌, 거래기록 등에 대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 업무상 목적 외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vi) 무상으로 제공, 충전된 충전금에는 위 (ⅱ) 내지 (ⅳ)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vii) 크레딧을 구입하지 아니한 충전금에 대하여도 위 (ⅱ) 내지 (ⅵ)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 3 조   (준수사항)

1.
이용료를 납입한 신청자는 신청한 시간, 목적, 인원 수에 한하여 미팅룸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신청자의 초대를 받은 방문객은 패스트파이브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i) 승인조건의 변경행위
(ii) 미팅룸등의 시설 및 일정 변경행위
(iii) 패스트파이브에 사전 통지한 행사내용 임의변경 및 미팅룸등의 사용권 무단, 양도 행위
(iv) 미팅룸등의 사용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v)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물 등의 섭취
(vi) 사전허가 없는 주류반입 행위
(vii) 제2조 제2항의 승인거절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viii) 고성방가 등 기타 다른 고객 등의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행위
2.
신청자는 행사내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패스트파이브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미팅룸등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패스트파이브가 요구하는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i) 미팅룸등의 사용에 있어 특정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청자는 패스트파이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팅룸등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한 후 패스트파이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ii) 신청자는 신청자로부터 초대받은 제3자(신청자의 직접초대에 한하지 아니함) 또는 신청자의 행사에 참여한 인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미팅룸등 사용도중 발생한 모든 사고의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 민형사상 이의제기 등으로부터 패스트파이브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책하여야 합니다.
(iii) 신청자 등이 미팅룸등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 이동한 장비 및 기타 시설물은 사용 종료한 즉시 원상복구 및 외부로 반출 및 철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원상복구 또는 철거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파이브 신청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을 임의로 반출, 철거 및 폐기할 수 있으며, 관련 제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iv) 신청자가 주최한 미팅, 행사 등과 관련하여 패스트파이브 지점촬영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전 서면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v) 신청자는 주류가 포함된 미팅,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상 주류소비가 금지된 자에게 주류가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신청자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책상준비, 시설준비 및 행사 종료 후 원상회복 등은 신청자의 책임, 비용으로 하여야 하고, 패스트파이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약시작 시각보다 늦게 행사 등이 시작되거나, 행사 등이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도 패스트파이브는 신청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행사 등이 예약종료시보다 늦게 끝나는 경우, 신청자는 초과한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된 이용료 정가의 2배를 추가 이용료로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패스트파이브는 신청자가 결제한 카드에서 추가 결제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패스트파이브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협의 및 공식 명칭과 BI를 사용하여야 하며. 광고, 홍보물을 부착/설치할 경우 패스트파이브가 지정하는 장소에 따라 게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철거될 수 있습니다.

제 4 조   (미팅룸등 이용계약의 종료)

1.
신청자가 예약시간 이전에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신청자는 패스트파이브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설치한 설비등의 원상회복비용과 별도로 아래와 같이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며, 패스트파이브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가 있을 때에는 각 호의 취소수수료 및 원상회복비용 등과 정산하고,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i) 패스트파이브 공간
신청자의 신청일 ~ 대관일로부터 3일 전: 이용료의 0%
대관일로부터 2일전 ~ 대관일: 이용료의 100%
(ii) 이 외 공간
앱/웹 내 명시된 예약 취소 정책에 따름.
2.
패스트파이브는 ‘신청자’의 행사내용이 제2조 제2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자 또는/및 행사 참여자 등이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패스트파이브는 언제든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자는 본 약관에 따라 원상회복비용과 별도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합니다.
3.
신청자는 대관예약시간 종료시까지 신청자가 대관행사를 위하여, 설치, 이동한 설비 등을 청소,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행사 후 청소 등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사, 미팅 등의 참석인원이 예상참석인원을 초과함으로써 청소 등의 공간정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패스트파이브에 발생한 경우, 신청자는 이를 패스트파이브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면책)

신청자는 미팅룸등 이용 중 대관행사 참석자 등의 귀책사유 또는 패스트파이브가 정한 신청자의 관리의무, 미팅룸등 시설의 안전수칙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 손실(원상회복 지연에 따른 손해를 포함하고, 이에 한하지 아니함)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신청자는 패스트파이브 또는 참가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제3자의 민원, 법적청구 등으로부터 신청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패스트파이브를 면책하여야 한다.

제 6 조   (양도금지)

본 약관에 따라 발생한 미팅룸등 사용권 등의 모든 권리는 패스트파이브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신청자"가 전 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한 뒤에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를 이유로 "패스트파이브"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패스트파이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받은 "신청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환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패스트파이브"는 전 항과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별도 약관의 적용)

신청자가 패스트파이브와 멤버십 등록계약서 등 패스트파이브가 운영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지점의 특정 호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 본 약관이 아닌 패스트파이브가 운영하는 웹(web) 또는 어플리케이션(app)에서 정한 약관에 따릅니다.

제 8 조   (약관의 변경)

1.
패스트파이브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패스트파이브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 및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자가 기재하신 E-mail 또는 APP의 공지를 통하여 변경 약관의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2.
공지된 약관 변경 내용에 대해 회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약관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약관 동의를 철회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칙 [ 2024. 03.  30 시행]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4. 03. 30 부터 적용됩니다.
제 2 조   기존 계약관계
본 약관의 변경 전의 계약관계는 기존의 약관에 따릅니다.